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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의뢰

학사조교 2026.06.22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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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5학년도 후기(20268)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대상

신청 가능자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및 유예생 중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중 희망자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

필수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 중 졸업이수 학점은 충족하여 졸업은 가능하나 교직이수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학생(필수교육 미이수, 교직과목/전공학점 부족 등)은 신청 필수 (교원자격증은 재적 중에만 취득 가능, 졸업 후에는 취득 불가)

신청 불가자

조기졸업 대상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

(유예 신청 시 해당과정을 중도포기한 것으로 처리)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2026.7.6.() 10:00 ~ 7.15.() 15:00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생정보서비스 - 학부학사 졸업 -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유예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


  1. 등록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2026학년도 제2학기) 등록기간에 정의 유예비(정규학기 등록금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유예비는 없으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비 또는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

등록금

정규학기 등록금의 5.5%

유예비 납부

3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9학점 초과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1. 학적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해당학기(2026학년도 제2학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학기 단위로 통산 2회(총 1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6.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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