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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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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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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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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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자 |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및 유예생 중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중 희망자 ※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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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청 대상 |
졸업예정자 중 졸업이수 학점은 충족하여 졸업은 가능하나 교직이수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학생(필수교육 미이수, 교직과목/전공학점 부족 등)은 신청 필수 (교원자격증은 재적 중에만 취득 가능, 졸업 후에는 취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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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가자 |
조기졸업 대상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 (유예 신청 시 해당과정을 중도포기한 것으로 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2026.7.6.(월) 10:00 ~ 7.15.(수) 15:00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생정보서비스 - 학부학사 – 졸업 -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 유예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
등록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2026학년도 제2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유예비(정규학기 등록금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유예비는 없으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비 또는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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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
수강신청을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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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학점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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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등록금의 5.5% 유예비 납부 |
3학점 이하 |
해당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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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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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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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점 초과 |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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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해당학기(2026학년도 제2학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학기 단위로 통산 2회(총 1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6.
교 무 처 장